[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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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내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접수 받는다. 특별공급 등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사전청약을 향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사전청약 접수를 위한 소득요건, 분양가격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들을 Q&A를 통해 정리해봤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가능한지? 그리고 당첨 후 다른 주택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도 가능한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또 다른 주택의 본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으로의 입주는 불가능하다.

 Q.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A.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 과도하게 분양가격이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  사전청약 분양가격과 시세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정말 주변시세의 60~80%가 맞나?

 A.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인천계양의 경우 A단지 59㎡형이 시세 3억7,000만원으로 사전청약 분양가격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1,800만원, 검단신도시의 경우 2,100만~2,200만원으로 확인됐다.

 Q.  사전청약 당시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본청약때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과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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