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골자로 내놓은 사전청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올해 4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 1차 사전청약 규모는 연내 예정된 3만200가구 중 4,330여가구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은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1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총 동원해 주택구매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다.

▲1차 사전청약, 인천계양·위례신도시·성남복정1·의왕청계2·남양주진접2 등 대상 오는 28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4,330가구 규모 조기공급… S-BRT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 높여


정부가 1차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하면서 우선적으로 4,300여가구에 대한 조기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보도자료를 내놓고 사전청약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거쳐 내달 4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을 접수 받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등의 지역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84㎡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이 지역들은 모두 서울과 인접해 있고, 간선급행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정돼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지구는 서울에서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먼저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에서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걸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남양주진접2지구 역시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통망이 개선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지하철4호선 신설역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사전청약 1차 지구 유형별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 [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전청약 1차 지구 유형별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 [그래픽=홍영주 기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


이번에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되는 주택들의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일례로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1,40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기준 59㎡형의 경우 3억5,600만원, 전용면적 84㎡형은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의 경우 3.3㎡당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다소 높은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분양가격은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형은 6억7,600만원, 전용면적 55㎡형은 5억5,000만~6억4,000만원으로 계산됐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그래픽=홍영주 기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자산·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요건 충족해야 청약 접수 가능=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특별공급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저축, 자산, 소득요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 중 15%를 일반공급한다. 나머지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5%로 나눠 특별공급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과 자산 및 소득 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중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원칙이다. 또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구성원이라면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오는 9월 1일 일괄 발된 후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2차 사전청약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남양주왕숙2,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이다. 또 3차 사전청약은 11월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12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4차 사전청약을 접수 받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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