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정관의 변경인가도 정관변경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시장·군수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인가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은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정관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관변경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위에 그치므로, 기본적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 하여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두1046 판결).

2. 기본행위의 하자 또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기본행위인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 또는 정관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그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시장·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변경인가처분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 또는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누22753 판결).

따라서 기본행위인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 및 정관의 변경을 위한 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7.24.자 2006마635 결정).

3. 설권적 효력=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 변경인가대상은 ①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변경 ②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③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다.

조합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의 조합설립변경인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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