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등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생활에 밀접한 첨단 기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면서 새로운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시공자 교체 분위기가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이뤄졌다. 이미 10여곳의 사업장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찾고 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시공자와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합이 만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기업과 조합간에 협의가 어렵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계약 해지는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통상 조합과 시공자는 공사비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지 못할 경우 조합이 꺼내는 카드가 계약 해지 및 시공자 선정 취소다. 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턱없이 높은 공사비 상승을 요구한다면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게 맞다.

하지만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가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선뜻 답을 내기 어렵다. 시공자 교체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는 소위 브로커로 불리는 일부 세력이 스스로 배를 불리기 위해 특정 건설사와 결탁해 시공자 교체를 추진했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와 시공자의 일부 잘못을 빌미로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시공자를 교체해도 공사비 인하 등 분담금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기존 공사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건설사에 대한 조합원 표심이 양분화 되면서 갈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고, 금융비용도 동반상승할 여지가 높다. 재선정 과정에서 갈라진 주민들의 표심과 함께 커진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과 기차입한 자금반환의 어려움 등은 없는지도 사전에 이해득실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리한 시공자 교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정비사업은 각 조합원들의 집과 토지 등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려면 조합원 스스로가 현명해져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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