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의원 수, 예비대의원, 임기, 해임, 대의원회 개최

가. 대의원 수, 예비대의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에 의하면,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대의원 숫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때에 조합원 수의 10분의 1에서 약간 넘는 정도의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 그런데, 이렇게 10분의 1을 조금 넘도록 대의원을 선출하다보니, ①사업 도중에 대의원이 사임을 하거나, ②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의원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 그래서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궐위된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법에 대의원회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대의원 수에 부족하면 궐위된 대의원 선출도 대의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 총회에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궐위되어 법정대의원수에 부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대의원’을 선출해 두기를 권해드린다.

◯ ‘예비대의원’ 선출방법은 처음 대의원을 선출할 때에 정원에 미달되어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예비대의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예비대의원’을 따로 선출하여 득표수대로 예비대의원 충원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 그러므로 조합 정관에 ‘예비대의원’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두기를 권해드린다.

제22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인으로 한다. 이 때 대의원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경우에 예비대의원에서 순서대로 충원되는 것으로 한다(예비대의원 충원순서는 예비대의원 선출시 다득표 순으로 정한다).

 

나. 대의원의 임기, 입후보자격, 해임

◯대의원의 임기, 입후보자격, 해임등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다.

◯법령에는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대의원회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46조제5항)

◯그래서 정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표준정관에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의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고딕 밑줄친 부분이 김조영 변호사 의견임)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피선출자격등은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다만, 이주기간 종료후에는 거주자격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단, 법정대의원수에 미달된 상황에서는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대의원 해임은 임원해임규정을 준용하되, 사임 또는 해임된 대의원은 그 즉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 표준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대의원회 피선출자격에 관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피선출요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다. 대의원회 개최

◯ 대의원회 개최 절차에 관하여 표준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정관보다 상위법령인 법 시행령 제44조(대의원회)에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조합정관을 이 시행령 내용대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시행령중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된 제4항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시행령 제44조(대의원회)

④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에는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위 시행령에는 7일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나 정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표준정관의 위 내용은 시행령 제44조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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