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 200만원 이내에서 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도 상향할 수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 용적률에 사업시행구역 내 설치한 기반시설의 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팩스,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