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 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9일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최고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공급면적 기준)의 20% 이상 공급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또 임대주택을 20% 미만으로 공급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의 상한용적률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도 가능한 규정도 신설됐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10%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비율 최대치인 20%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더불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도 단독주택 18호 미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36세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조례 시행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수원시 주택공급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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