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지역의 모든 해제공사장은 ‘착공신고’가 의무화되고, CCTV나 가설울타리 등 안전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제공사장의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은 상주감리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해체현장의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체공사자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와 감리자, 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보강한 것이다.

우선 모든 해제공사장은 착공신고를 의무화해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해 착공을 승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대책이 확인돼야 해체작업이 가능하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도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건축물이나 자치구에 따라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삼주감리 여부가 불분명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해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더불어 시는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주감리현장에 전문가를 투입해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제 전에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광주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이나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허가권자가 해체심의를 할 경우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됐는지 확인 후 허가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