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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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연대’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시내 추진위·조합 80여곳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연대’에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라 조합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통지 받으면서 연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방배삼익의 경우 지난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으로 총 1,271억8,332만2,000원을 통지 받았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예정액은 약 2억7,460만원 수준이다. 인근 반포3주구는 총 5,965억6,844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이 추산됐다. 역대 최대 부과액이다. 이와 함께 반포현대와 용산구 한강삼익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조합원 1인당 각각 1억3,500만원, 1억9,700만원을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반대하는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10여곳의 재건축조합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는 서초구 신반포2·12·18차와 방배신동아, 강남구 개포6·7단지, 영등포구 문래진주 및 신길삼성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 이후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당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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