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조감도[사진=법무법인 산하 제공]
법무법인 산하 조감도[사진=법무법인 산하 제공]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올해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20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타법개정까지 포함하면 도시정비법은 총 100회의 개정이 진행됐다. 1년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법이 개정됐다는 의미다.

도시정비법의 빈번한 개정은 정비사업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150여개 현장의 조합자문과 6,0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한 재건축·재개발 로펌의 명실상부한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온 법무법인 산하의 도시정비사업팀은 현재 이재현·곽노규 수석변호사를 필두로 도시정비사업 1팀(재개발)과 2팀(재건축·리모델링)으로 나눠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법무법인 산하는 정비사업·부동산 전문 로펌 중에서 다수의 전문 변호사와 인력을 보유한 대평 로펌이다.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가 8명에 달하고, 건설 전문 변호사도 7명이나 된다. 총 변호사는 24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현장만 하더라도 △대조제1구역 재개발 조합 △신정2-2 재개발 조합 △개포주공4 재건축 조합 △월계4구역 재개발 조합 △아현2 재건축 조합 △주안4구역 재개발 조합 △망원1구역 재건축 조합 △동신(아) 재건축 조합 △용두제6구역 재개발 조합 △홍제동제1재건축 조합 △탑동2구역 재개발 조합 △포일주공(아) 재건축 조합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 △신반포5차(아) 재건축 조합 등으로 전국의 주요 현장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산하의 특징은 대형 로펌으로는 드물게 공산제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파트너의 영입으로 단기간 내에 회사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별산제의 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을 견인한 것이 성장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법무법인 산하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입주 후 아파트팀이 입주자들을 대리해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겪는 제반 법적 분쟁도 기업법무팀이 담당해 효율적인 사업을 가능케 한다. 또 나아가 조합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법률 문제도 담당할 가사상속팀을 구성해 사후적인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법무법인 산하는 수용재결과 이주관리, 각종 등기 업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에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초반부터 마무리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청소년 진로체험과 연탄봉사활동, 각종 법률학교 개최 등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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