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인가 내용 통지=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1조제3항).

2. 조합설립등기=법인은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제3자가 용이하게 법인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으며,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법인등기이다.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이 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38조).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다. 조합의 설립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선의, 악의 또는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등기에 권리설정적 효력 또는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3. 조합설립등기 절차=도시정비법 제38조 이외 조합설립등기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고 조합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비송사건절차법’과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①설립목적 ②조합의 명칭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설립인가일 ⑤임원의 성명 및 주소 ⑥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⑦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하여야 한다(법 제38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52조),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53조).

4. 임·대의원의 임기 및 권한=조합은 설립등기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대의원은 조합설립등기시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임·대의원은 조합설립등기시부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전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은 조합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물론 설립등기전 결의사항을 설립등기 후에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합설립등기시까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대의원은 조합의 당선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다.

조합장 또는 상근임원은 총회의 별도 결의가 없는 한 조합설립등기시부터 조합장 또는 임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5. 조합설립등기 이전까지 업무추진 주체=조합설립등기가 경료되기 이전까지 조합은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설립등기시까지 추진위원회만이 해당 정비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 즉 설립등기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소식지나 공문등을 발송할 수 있을 뿐 조합의 명의로 발송할 수 없다.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는 조합이 할 수 있는 행위인 바, 만약 설립등기이전 추진위원회가 위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해도 그 최고서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등기 이후 조합이 다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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