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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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가 체계적인 실행계획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한다. 비정기적이던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도 매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정례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부터는 소규모 재건축의 건축물 수 산정 시 부속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이행됨에 따라 부산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방법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민동의 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이 마무리되면 입지여건이 불리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등도 예상된다.

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 행중”이라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상설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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