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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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존에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3~4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은 3만㎡가 넘는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다.

심의대상 및 주요심의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심의대상 및 주요심의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접수된 정비계획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차례대로 진행한 다음 시장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별 심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등 유기적인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위원회 간 대립이 있는 경우 재심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경관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경관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에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시계획위원 16명과 경관위원 10명 등 총 26명 정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7월 초까지 공무원과 시의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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