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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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재건축의 경우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기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런데 이 합의안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일부에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위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예외규정을 둬 불가피한 경우 지위양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먼저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시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시·도시지사가 해당 구역이나 단지의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남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도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예외규정을 둬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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