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경기도 소재 모 재건축 조합은 조합 임원 선거 관련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서 조합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였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문제 삼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 이틀 전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등록 공고에 대한 개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 상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적어도 입후보 등록 공고 시점부터 입후보 마감일까지 적어도 14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하고 입원 임후보 등록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조합 정관에 의거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등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조합원들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 대해서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후보자 등록 공고의 내용은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종류와 수, 후보 등록 기간과 장소, 후보 자격, 등록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조합으로서는 조합 정관 제7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채무자 조합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등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개별적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고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 측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공고의 방식으로 알리면 족하고 채무자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공고가 게시되었고, 이 사건 공고 무렵 조합원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안내되었으며 상당한 수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공고 외에 조합 정관 제7조에 따른 공고도 병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조처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의 하위 규범이므로 그 내용이 조합 정관과 충돌되는 경우 조합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조합 정관에서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 외에 임원 선출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지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조합 정관 제7조에서 정한 수범자는 채무자 조합이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수범자는 채무자 조합 선관위로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다른 점 ④비록 채무자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위 일시는 휴일인 토요일이었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불과 이틀 뒤였으므로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사전에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충분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루어져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입후보가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후보 등록의 기회를 박탈하여 직접적으로는 조합원들의 권리인 임원 피선출권을, 간접적으로는 임원 선출권까지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어=만약 이러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임원 선출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등 조합 내부의 갈등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위와 같은 절차 상 하자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나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위 법원 판단의 전제가 되었는 바,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조합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등과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개별 고지가 불요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으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권 못지 않게 조합원의 임원 선출권·피선출권 역시 중요한 권리로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바, 향후 선거 관리 절차에서는 조합 및 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