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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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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