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직무, 조합장 직무대행자 순위

다. 조합장 직무대행자 순위

◯ 국토부 표준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제6항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⑥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 그런데 위 조항으로는 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밑줄 친 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명확하다.

⑨ 조합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대의원회 결의없이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상근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중 연장자가 한다)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이 되어 조합을 대표한다. 이 때 별도의 직무대행선정 절차없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스스로 직무대행자임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개시한다. 단, 이사들이 전부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사양하거나 전부 해임결의된 경우에는 대의원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이 되어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한 뒤에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아래 제1호나 제2호에 대하여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중지하고 1심 판결에서 제1호나 제2호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나면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

2.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결의

3. 질병·사고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입원진단으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하거나 2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4. 형사상 사건 등에 의하여 구속수감 된 경우

 

12. 임원 결격사유, 일부 지분만 공유한 경우, 임원 자격 상실 사유

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 국토부 표준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는 자격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그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나. 결격사유 추가내용(일부 지분만 조금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표준정관에는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6.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 분양신청권이 주어지는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유재산중 1/2 미만의 지분을 가진 자(신축건축물 분양신청권이 주어지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도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분의 1/100, 1/1,000 등으로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빼 돌리고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3. 임원 해임, 해임총회 비용 지급, 사임

가. 임원 해임 방법은?

◯ 국토부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에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에도 규정이 있다.

◯ 그 내용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밑줄친 부분을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직접(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의하여)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해임절차 이외에도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소집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 해임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는 본 정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해임 총회 비용은?

◯ 현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이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조합 총회이기 때문에 이 해임총회에 사용된 비용을 조합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 그리고 조합장이나 감사가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아 소집요구한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 개최에 소요된 비용은 총회개최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이 소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 때 지급될 총회비용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비용중 조합 총회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받은 비용에 한하며(이때 타당한 비용은 지급을 하여야 하며 무조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결의할 수 없다),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개최가 무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사임한 경우

◯ 해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혼선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⑤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⑥임원의 사임은 사임서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되 제출한 날의 그 다음 근무일 오후 6시까지 철회서를 제출하여 사임을 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철회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사임서 제출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사임하거나 해임의결된 임원에 대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대의원회 의결을 한 뒤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9항을 적용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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