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수규 의원 제공]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수규 의원 제공]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융자 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신청액의 1/3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업비와 운영비 융자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만 강화되고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1개 구역이 신청한 융자금액은 연 평균 15억3,7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지원금액은 신청액 대비 23.4%인 3억5,900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이유로 규제만 강화하고 필요자금의 3분의 1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개발 주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대출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중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융자액이 절반도 되지 않음에도 융자신청 당시 제출했던 집행계획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융자액 사용에 있어서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확대를 주장하며 오는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숫자뿐인 인허가 목표치보다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거환경정비의 공공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융자지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운영비나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는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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