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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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변에 인접해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조합 9곳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또 철거 초기나 철거가 완료된 조합 7곳에 대해서도 예비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이다. 필요하다면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구역 당 5일간 진행된다.

시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반별 7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때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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