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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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대책 관련 구체적인 세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적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취득세나 종부세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 전인재 도심주택총괄과장은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며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총 102곳(10만8,000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심복합 6만호, 공공정비 2만7,000호, 도시재생·소규모주택정비 2만1,000호 등이다.

▲LH·SH 등 취득세·종부세 감면=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LH나 SH 등 공기업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일반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행 일반 재개발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의 소유권을 조합에 신탁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주의 경우 매수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취득세 감면=토지주도 공공분양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사업을 끝낸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은 1~3%를, 2주택은 8%를, 3주택 이상은 12%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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