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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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주거지역은 개발밀도,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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