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문서의 범위에 대해서 조합이 관할 관청 등 행정기관과 주고 받은 문서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조합이 협력업체 및 조합원들과 주고 받는 문서도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나뉜다.

2. 검토의 기본 방향=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벌법규인 도시정비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해석=조합이 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9조에서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이 조합을 운영하고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이 적용될 것인 바, 그 과정에서 합이 주고받는 모든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형법 제225조에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가 공문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한국은행법 제112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유추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명의인인 문서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1996.3.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은 제134조에서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조합은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작성하거나 접수받은 문서 전부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에도 조합이 주고받은 모든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어=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란 조합이 관할 관청 등 행정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만을 의미하고, 조합이 조합의 협력업체 및 조합원들과 주고 받은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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