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2·4대책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손질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상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는 게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소규모주택정비에도 확대된다. 200세대 및 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1입주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정비사업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단계·유형별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라며 “2·4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점이나 국토부-서울시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점 등은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하위법령 정비나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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