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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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경쟁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당수 조합들이 일반경쟁 대신 제한경쟁을 택하면서 특정 건설사만 해당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직증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수직증축은 허용된 지 약 7년이 지났지만, 2차 안전성 검토 기간에만 수년이 소요되면서 아직 준공 사례가 전무하다.

리모델링에서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했던 취지에 맞춰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시켜야 건설사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먼저 시공자 선정시 일반경쟁에 원칙을 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지난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시공자 선정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반경쟁’을 택하고 있다.

물론 계약 규모에 따라 지명경쟁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지명경쟁은 3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이거나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등의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2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등에만 해당된다. 즉, 총 공사비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욱이 선정 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문을 게재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망은 구축돼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경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리모델링은 시공자 선정 기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상당수 조합들이 제한경쟁을 택하면서 입찰조건으로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또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특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출을 통한 경쟁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수직증축 활성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증축형 리모델링과 함께 2014년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도 허용했다. 늘어나는 가구수를 일반분양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감소할 수 있고,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에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이 발목을 잡히면서 현재까지 준공 현장은 전무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2회로 강화시켰다. 문제는 중복된 절차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모델링사업장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합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인 선재하공법을 적용해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공법이 2차 안전성 검토에서 발목을 잡혔다. 인근 수직중측을 추진했던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에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평·별동증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한 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단지 모두 시공자 선정을 마친 상태로, 2차 안전성 검토에 가로막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건설사들은 수직증축 활성화만 이뤄져도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수직증축 준공 사례가 없다보니 2차 안전성 검토를 맡은 전문기관의 경우 안전성 확보 부담에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현재 건설사들의 기술력으로 수직증축과 동시에 구조보강이 이뤄지고, 기술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경쟁 기피 현상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며 “수직증축이 활성화된다면 일반분양분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고, 조합 내부적으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경쟁 기피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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