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광주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에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거현장의 공사를 중단한 후 현장점검에 들어갔으며, 국회에서는 철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의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으로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는 한편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장 광주시 내 철거공사 26개소 등 공사현장 86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철거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열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 방지와 원청업체 책임 강화, 감리자의 상시 감리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 시는 정비사업별 해체허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해체현장별로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각 구청에 요청한 상태다.

부산시도 지난 14일 부산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긴급합동 점검에 나섰다. 현재 부산 내에 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1,176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각 구·군은 철거현장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8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 적정성 여부와 건축물 안전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143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철거사고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물 해체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건축물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당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포 후 3개월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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