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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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10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내달 6일 시행되는 주택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재입법예고안에서는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역시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기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LH에게 제출해야 하고, LH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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