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은 지분 적립기간을 20년 또는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분양자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일정 지분을 우선 취득해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운영기간 20년, 초기지분 25%,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자료=국토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운영기간 20년, 초기지분 25%,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자료=국토부]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지분적립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의 자금 여건 등에 따라 지분 적립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초 25% 지분을 취득한 경우 4년마다 15%의 지분 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5회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잔여 지분은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수분양자가 20~30년간 집값을 분할 납부하면서 장기 거주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인 만큼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에는 취득가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하게 된다. 전매제한이 종료돼 제3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제도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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