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경기도 소재 모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미수립 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당 조합은 행정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3호와 제4호는 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 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은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피고는 이 사건 이주 대책이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 동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이를 도시정비법 상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였지만 이 사건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외에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상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도시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 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주택의 공급 외에 1,720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통상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 소유자의 경우만큼 임시수용시설에 상응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정관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따른 것으로서 관행에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도시정비법 및 원고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이주대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주대책은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과 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더욱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과 별도로 계획된 것이어서 이주대책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어=위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조합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사업이 지연되었고, 사업비가 상승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행정청은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시급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을 내려서 지체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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