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조합원 제명 및 탈퇴

가. 조합원 제명

◯ 조합원 제명과 관련하여 국토부 표준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그런데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신청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또 절차에 위배되어 제명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조합 정관에 추가하기 바란다.

② 조합원을 제명할 경우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제명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을 의결할 대의원회 소집통보 2주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제명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소명자료는 제명안건을 상정할 대의원회 회의자료 및 총회 회의자료에 포함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부여된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명대상 조합원이 제명안건을 상정할 대의원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발언을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각 개인당 10분 정도 소명발언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제명의 경우에 제명사유 및 절차, 소명기회부여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제명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나. 조합원 탈퇴

◯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으나, 표준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탈퇴를 인정하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총회에서 의결할 것인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것인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수, 단지 규모, 탈퇴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9.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가. 국토부 표준정관 내용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부 표준정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위 조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에 기재하였으니 참조하시고, 꼭 이 내용이나 이 내용과 유사하게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란다.

나.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제12조(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① 조합은 정비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체결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총회의결로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는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④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될 입찰참여제안서 양식은 대의원회 의결로 작성하되, 제안서의 각 항목은 해당 업체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실적, 능력 등을 위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비사업과 관련없는 회사규모, 연매출, 직원수, 사무실 소재지, 업체 선정전의 조합과의 관계 등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가장 유능한 업체를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협력업체는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해설】 협력업체 업종 구분없이 모든 협력업체의 경우에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였고, 만약에 대의원회에 상정할 업체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임원들과 특정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사전에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결정권자인 대의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여제안서 제출자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였다.

⑥ 입찰참여제안서 제출시에 계약서(안)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 및 계약서안은 각 항목별로 비교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배점기준표 작성은 임원들의 의도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각 항목별 상세한 비교표 및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의 주요내용을 대의원에게 배포하여 대의원들이 업체현황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협력업체 선정시 계약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안을 미리 제시토록 하여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내용도 비교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⑦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업체 또는 총회에 상정할 업체에 대한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 다득표 순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 위와 같은 대의원회 의결방식을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이 방법이 가장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협력업체 선정에 위와 같은 방법을 규정하였다.

⑧ 선정 후에는 제출된 계약서안대로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조합집행부의 금전요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조합 집행부등 일부 세력이 지원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 계약체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등 비리를 조장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제출된 계약서안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기존 표준정관에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항이 별도로 있었던 것을 이 조항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