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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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에 민간기관이 뛰어들면서 경쟁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분양가 통제와 주택공급량 하락, 높은 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민간주택 보증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만들기 위한 용역 발주를 마무리한 상태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업무 진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장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HUG가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이유로 분양보증기관 신규 지정 업무를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분양 보증업무는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공성이 강한 만큼 민간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산연이 분양보증 민간기관 설립에 나서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산연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방안’ 공청회를 통해 HUG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분양가 통제와 중도금 보증 거부 등으로 주택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주택공급 차질과 청약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분양보증기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장 분양보증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면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증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HUG의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건수는 2017년 5만7,000여건에서 2019년 4만6,000여건으로 점차 줄었지만, 수수료는 2017년 2,428억원에서 2019년 2,585억원으로 증가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HUG가 주택분양보증 독점을 통해 분양가격 제한과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분양가 책정으로 후분양을 진행하는 조합들이 늘어날 경우 주택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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