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강남 일대 전경사진
서울 잠실, 강남 일대 전경사진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일 공고할 예정으로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 투기세력 유입 등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구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자으로 이어지는 166만㎡ 면적이다. 이곳에는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이먼트, 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진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2019년 8월~2020년 6월)과 지정 후(2020년 6월~2021년 4월) 10개월간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전에 비해 약 58% 가량 감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적 기준면적의 1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을 결정하게 됐다”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것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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