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시기를 안전진단으로 앞당길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시기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전매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제한일 이전에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기세력의 매매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행위제한일을 앞당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제한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전의 단계에서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도 권리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행위도 제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기한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로 각각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분양권 산정 기준일 관련 규정의 미비로 토지 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권 확보 취득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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