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지난 11일 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총 1,537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구도심 일대 전경

서울시의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이 본격 시행될 경우 600곳이 넘는 사업장의 7층 제한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는 70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업대상단지가 2,070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3.4% 수준으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나마 건축심의를 완료한 단지가 11곳으로 나머지 59곳은 조합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초기 사업장이다.

소규모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층수규제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층수제한으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전혀 없어 공공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최대 660곳의 층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의 사업대상지는 106만9,000㎡에 달한다. 다만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혜택을 받는 단지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번 업무처리기준은 방침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SH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 분석지원 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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