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감도=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감도=DL이앤씨]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관리처분인가 준비를 마쳤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현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에 따르면 비례율은 약 130.33%로 의결됐다. 건축물의 총수입은 약 2조6,070억1,928만원 수준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5,590억826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 대상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8,040억9,156만원으로 집계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로 면적은 3만5,308.11㎡이다. 여기에 용적률 260.19% 및 건폐율 19.94%를 적용해 지하7~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45개동 5,09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전망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81가구 △49㎡ 458가구 △59㎡A형 1,124가구 △59㎡B형 679가구 △74㎡A형 428가구 △74㎡B형 335가구 △84㎡A형 577가구 △84㎡B형 284가구 △101㎡A형 294가구 △101㎡B형 13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4,470가구가 조합원에게 공급되며, 임대주택은 620가구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총회에는 △조합의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의 건 △일반분양 분양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세입자 대책 및 이주비 지급 승인의 건 △이주결의․철거 동의 및 이사비용 차등지급의 건 △총회참석수당 지급 결의의 건 △2021년도 조합운영비 및 총회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 및 2021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 등이 상정돼 가결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이용할 수 있고 대원IC가 인접해있어 교통여건이 편리하다. 또 대원초등학교, 성남중학교, 성남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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