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기획제도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을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공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선정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선정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변경안에 따르면 먼저 그동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규제로 평가받았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와 노후도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물론 주거정비지수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초기 단계의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는 주거정비지수는 물론 대상지 선정기준 중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발의 첫 관문이 높은 탓에 수년간 신규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비구역지정 절차

주거정지비수의 경우 필요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만 활용한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이 완화돼 구역지정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할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315곳 중 170여곳(약 54%)이 법적요건을 충족해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행되면 당장 구역지정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 간소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획제도를 도입한다. 공공기획제도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주도해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성냥갑아파트 개선이나 지역 특화디자인, 지형순응형 단지계획 유도 등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신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기획과 정비계획(안) 수립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를 폐지하고, 자치구의 기초생활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공공기획 시 검토하는 약식 기초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후 실시하는 시·구 합동보고회도 폐지한다.

다만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한다. 사업초기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의 주민동의율은 현행대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유지한다.

한편 시는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씩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공급될 11만호를 포함하면 2025년까지 공급할 주택은 24만호에 달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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