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도심사업 후보지로 올해 목표물량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취득세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급예정물량 83만6,000호 가운데 22만9,000호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발표해 주민설명회 등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을 통해 2만7,000호와 도심복합사업 6만호,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호, 신규매입 2,000호, 공공신규택지 11만9,000호 등이다.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총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정했다. 이달 중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의 불리한 사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주택을 수용한 후 원소유주가 분양을 통해 재취득하면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정이 협의해온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산세율도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에 대해서도 시장영향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조만간 당정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후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안내·무료신고 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을 보여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공급계획과 전세대책 등의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정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경청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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