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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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접도구역은 도로관리청이 기본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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