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장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1의 소집=추진위원장이 사임한 후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고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창립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였는 바, 위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창립총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2.2. 선고 2017구합6808 판결).

2. 총회의 소집통지=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2항).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바, 일반 조합원 총회(7일 전 통지, 법 제44조제4항)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조합설립동의 내용 통지=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 동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법 제31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①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반대의 의사표시 포함) 및 방법 ②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

4. 창립총회 상정 안건 등=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는 창립총회에서 ①조합정관의 확정 ②조합임원의 선임 ③대의원의 선임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통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4항).

창립총회의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6항 단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의해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되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제5항).

이에 반해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제5항)(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재개발사업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정관을 결의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정관을 결의한다(시행령 제27조제5항).

조합임원의 선임과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른다(시행령 제27조제5항 단서). 원칙적으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은 조합설립인가시부터 효력이 있는 바, 창립총회에서의 임원 및 대의원 선임과 관련 위 특별규정을 두게 되었다.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는 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따라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만 확정한 후 다음 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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