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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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대면 총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우려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비사업 총회 개최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태영호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 개최시 다수 인원이 모이기 힘들고, 사실상 법에서 정한 직접참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리모델링의 경우 이미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한 반면, 정비사업은 비대면 총회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정비사업 총회 개최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직접참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출석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출석 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의 조합은 총회 직접출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 개최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합 총회 투표와 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접출석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담긴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 규정은 지난해 9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조 의원 역시 개정안에 정비사업 총회 개최시 전자적 의사표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안, 안전진단 의뢰주체 변경, 부실 안전진단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현재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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