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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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됐다면 이 날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질의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난 27일 회신했다.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람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람기간의 산정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법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을일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는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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