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신규 또는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된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신고대상이 아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 접수가 문자로 통보된다. 또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된다. 가령 6월 5일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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