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 구역 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신규 건축허가와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제한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제한된다.

이번 행위제한은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권 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건축된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분양권 자격이 없어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의 경우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세대주택이 신축돼 분양·매매가 이뤄질 경우 소유주에게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재개발사업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인 2/3 이상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은 현재 주민설명회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에 선정된 2차 후보지에서는 상계3, 장위9 등 2곳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거나,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 만큼 분양권 인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