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운영된다. [포스터=서울시 제공]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운영된다. [포스터=서울시 제공]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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