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강화된다. 또 무순위 물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최고 10년의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공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당첨 시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우선 계약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은 당해지역인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그동안은 무순위 물량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의 경우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무순위 물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한데다, 유주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진 것은 물론 경쟁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지자체장 검토 후 승인 받아야=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지자체장의 승인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계약취소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했지만, 앞으로는 공급가격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재공급가격은 사업주체가 취득가격에 법률자문 비용이나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지자체가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의 추가 선택품목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로 선택할 수 없어 추가 지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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