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건물을 철거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조심2014전1507).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79년에 대전 소재에 있는 건축 및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년에 수용을 원인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고 쟁점 건물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에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2. 관계법령=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수용이 인도·양도되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고, 정비사업이 아닌 토지만을 필요로 하고 철거가 전제가 되는 사업이라는 근거로 쟁점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필요로 하고 철거가 전제가 되는 사업이라는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철거 전에 재결수용되어 소유권이 정비사업조합에 이전되었다.

즉, 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건물을 철거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2011중4836, 2012.6.20.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건물 수용으로 인한 건물 양도 시 철거조건부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2013.2.15. 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되었으므로 과거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13.2.15.)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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