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같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련 전매제한 이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되는 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내의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