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 금지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을 척결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2·4 부동산대책을 통한 공공 주도 방식의 공급대책을 이루겠다는 정책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초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수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대출 등의 부문에서 각종 규제를 가해왔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면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로 인해 부동산 매입에 나섰고, 시장은 과열됐다.

급기야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제 강화는 지속하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2·4 부동산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국회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서 주택공급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4대책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모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조항도 담겨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세부 논의를 위한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구도심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들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부터 상정된 23개 법안 중 7건만 처리됐다. 계류 법안 중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역의 경우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총회 직접출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관련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법안은 발의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 없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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