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8서4116).

1. 청구법인의 주장=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형 평면도를 기초로 일괄시공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하나의 도급공사용역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행사와의 일괄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기성고에 따라 수령하고 수령한 대금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건은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일한 공사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쟁점 용역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의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바,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쟁점 용역쟁점용역 없이도 가능함에도 이를 추가하여 공사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발코니 면적도 주택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32평형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돼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각목 생략)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쟁점 용역에 대한 공사비를 시행사와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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