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자료=유성구 제공]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자료=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이달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구는 작년 하반기에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장대Aㆍ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 받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ㆍ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봉명DㆍE구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대전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해 상업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되 도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박물(전시)관, 창업공간, 도서관 등 도심활성화시설을 촉진구역 별로 반영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건립(232세대 규모) 계획을 포함시켜 주택수급 안정 등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구는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성시장 보존과 5일장 활성화 원칙 하에 상생개발을 유도하며 주변 지역의 사업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유성장옥 및 5일장 보존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성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ㆍ전통성을 이어가는 상생개발을 통해 유성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오는 8월에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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