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표준정관 보급 주체 변경

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경)

2. 조합원의 자격 (2/3)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2/3)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3)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경)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경)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과)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2/3)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과)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경)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과)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과)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2/3)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과)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과)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2/3)

17. 정관의 변경절차 (과)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 17가지 사항 이외에 18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인 시행령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과)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경)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과)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경)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과)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과)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경)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과)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과)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과)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과)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경)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경)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과)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경)

17.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

◯ 위 17호에 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2조, 경기 제18조, 인천 제20조, 제21조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합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나. 표준정관 보급주체 변경

◯ 위에서 보다시피 이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 조합에서 정관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공포하였다.

◯ 국토교통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6. 8.25.개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3.6. 30.)”이 바로 그것이다.

◯ 2개 모두 2003.6.30.에 공포되었다가 재건축조합정관은 2006.8.25.에 한번 개정되었다.

◯ 그래서 재개발조합정관은 약 18년, 재건축조합정관은 약 15년 동안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 반면에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시행 후 지금까지 30번의 법 개정이 있었다.

◯ 이는 ‘타법개정’은 제외한 것으로서 전부개정이 1회(2018.2.9.), 나머지 29회가 일부개정된 것이다.

◯ 따라서 표준정관이 현행법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시로 표준정관개정을 하여야 하나, 인력상 도저히 개정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2019.4.23.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을 개정하여 개정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하던 것을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표준정관 배포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였다.

◯ 위 개정법은 2019.10.24.에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표준정관을 공포한 시‧도지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

 

다.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의 필요성

◯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현행법에 맞게 정관안을 작성할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다.

◯ 따라서 본 변호사 현행법에 맞게 정관안을 개정하여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을 작성하였다.

◯ 이를 재개발조합표준정관, 재건축조합 표준정관과 함께 조문별로 대비하여 3단으로 ‘해설, 판례, 동영상 강의가 함께하는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에 수록하였다.

◯ 따라서 이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을 참조하여 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시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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